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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 회수 방법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총 1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도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비영리 법인으로 신고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비를 법인 명의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세대가 1년 넘게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세대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독촉과 경고를 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납부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규약에는 3개월 이상 연체 시 단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수를 시행했다가 민사적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돼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규약에 근거하여 단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단수를 할 경우 세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장기 체납된 관리비를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진기 변호사
스타 법무법인
관리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여러 차례 독촉과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셨다면, 이제는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먼저, 관리규약에 “3개월 이상 연체 시 단수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단수를 시행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큽니다. 단수는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과도한 제재(과잉금지원칙 위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수를 실행할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소송(관리비 청구 소송)을 통해 체납 관리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추후 강제집행 절차로 체납금을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임대인의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납자와 임대인 간의 법적 관계, 관리규약의 효력,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심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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