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는데 몇달후부터는 연체될것같아서 대출을 더 알아봤더니 그쪽 담당자가 개인회생을 권하길래 지금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혼자서는 할수없을거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과 비용안내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일정한 소득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보다 많은 채무
보유한 재산(예·적금, 자동차, 부동산, 퇴직금 등)보다 총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 1천만원 이상 25억원 이하의 채무
총채무 1천만원 이상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원을 포함한 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1. 인지대 30,000원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2. 송달료 93,600원 (채권사 1개 기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관련된 서류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 비용입니다.
1회 우편 비용은 5,200원으로 채권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송달료 = 우편10회분 + (채권자수*8회분)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으나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저생계비, 재산, 채무, 소득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월 적절한 변제금을 산정받고 사건 기각 걱정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스타 법무법인은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딱 맞는 진행 방향을 제시해 드리며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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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1일 만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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