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빚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급이 300만원 좀 안 되는데 병원비 고정으로 지출되는 것만 200만원이 넘어요. 집에서 저 혼자 돈 벌고 있어서 생활비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주변에서 개인회생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직장 다니고 있어도 가능한 건가요? 파산신청이랑 다른 건가 해서요. 변호사님과 상담 원해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신청자격부터 절차까지 차이점이 있어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일정한 소득 (소득 활동 필요)
2. 재산보다 많은 채무
3. 1천만 원 이상, 25억 원 이하의 채무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소득 활동 불가능
2. 재산보다 많은 채무
3. 가족도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
4. 사행성 채무가 없는 경우
개인회생은 사행성 채무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채무 원금의 최대 90%, 이자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가 탕감되지만 사행성 채무가 있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며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더 까다롭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도산전문변호사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사건 기각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