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사망하면 유족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Q

가족이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는데,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어떤 급여가 나오는지 그리고 장례비 지원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선미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보답
안녕하세요 김선미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에게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례비가 나오게 됩니다. 유족이 있는지, 같이 동거하거나 고인에게 돈을 받는 등으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왔던 유족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유족 인원이 몇 명인지 등 여러 고려할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용근로자: 산정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일용근로자: 하루일당 * 0.73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용과같이 근로했다면 상용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될 수 있으며 임금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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