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최근 청력이 많이 떨어져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직업성 난청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노무사입니다.
오랜기간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작업장 소음이 큰 곳이라고 하더라도 작업 공간별로 소음노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내용에서의 소음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을 했다는 내용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신청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업무를 어느정도 기간동안 했는지 그리고 현재 귀 상태에 따라서 승인/불승인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