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간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입원했습니다. 평소 지병은 없었는데요. 이런 과로로 인한 발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여러 방면으로 수집 후 정리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신청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대보험자료 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