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이면도로에서 상대차가 제 차 왼쪽 휀다 부분을 충돌했어요.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 안하고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 했구요. 근데 보험사 접수 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보험처리를 거부해서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처음에는 5대5라고 하더니 지금은 제가 잘못이 크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하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르고 싶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부탁드려요.
교통사고 사건은 민, 형사 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며 추후 행정처분으로 면허 자격 박탈 및 정지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건은 사건당일 과실비율, 사고원인에 대해 입증자료를 통해 정확히 변론할 수 있어야 함으로 합의금 산정 및 수사기관 조사 및 대응까지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로 인해 중상자 또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손해배상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민, 형사 상의 조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진행되어야 손해배상소송이 청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