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을 편취당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돈을 받아간 수거책이 잡혀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은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가해자의 범행 수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으로는 공소장을 볼 수가 없네요. 피해자가 공소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본인께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실 경우, 피해자의 자격으로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어 공소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의 기록보존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는 팩스 또는 e-mail로도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지정한 날짜에 복사를 하러가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지정 날짜를 확인한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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