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감원 사칭을하며 저에게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잡혀서 구속기소되었고 배상명령신청하라길래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공소장을 좀 보고싶은데 검색을 해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께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실 경우, 피해자의 자격으로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어 공소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의 기록보존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는 팩스 또는 e-mail로도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지정한 날짜에 복사를 하러가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지정 날짜를 확인한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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