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이사의 다른 법인으로 재입사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관련 문의

Q

A라는 직원이 "가"법인에서 스스로 퇴직하고, "나"법인으로 입사시키고자 할때, 1. "가"법인과 "나"법인은 대표이사가 동일합니다. 2. "가" 법인 재직시 처우 - 연봉직 - 연봉액 : 5천 - 직급 : 과장 - 업무 : 생산관리업무 - 재직기간 : 18년 - 퇴직일 : 2021.08.22 3. "나" 법인 재직시 처우 - 시급직 - 시급액(연봉환산시) : 3천 - 직급 : 사원 - 업무 : 생산직 - 입사일 : 2021. 08. 23 4. 퇴직금 : "가"법인 퇴직시 지급 5. 연차부여 : "나"법인 입사시 신규기준으로 부여 <문의사항> 1. 이경우, 법인은 다르지만 대표자가 동일하여 부당한 처우가 되어, 부당인사발령으로 간주되어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요? 2. 1번을 대비하여, 합의서 체결을 하면 추후 문제소지가 없겠는지요? -합의서 내용- <갑>과 <을>은 <을>의 입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 상기와 관련하여 을은 을의 입사와 관련하여 입사시 근로계약 체결한 임금액에 대해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의 임금과 비교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구제신청, 고소,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2조 : 을은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여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건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갑에게 유형적, 무형적 피해가 발생시 회사에서 발생된 모든 금원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 을은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구제신청, 고소,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 을은 을의 입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해 신규입사기준으로 부여하는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구제신청, 고소,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5조 : “을”은 “갑”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합의 당시 예기치 못한 사항을 포함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상호 제기하지 않으며, 본 합의사항 이외에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6조 : “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든 정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정한 의사표시로서 상기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을 확인다. 제7조 : “갑”과 “을”은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기 기명날인후 1부씩 보관한다. 이상.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 현재 회사에서 자진하여 퇴직하였다는 증거인 사직서, 다른 회사로 재입사시의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 단절(직전 회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및 여차부여시 신입사원기준으로 부여 등)사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있다면 부당인사조치 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로 입사시에 실질적인 채용과정(실제로 공고를 올리고 심사를 거쳐서 채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줄이고, 임금을 줄이려는 절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조치들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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