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 계약사항 불이행·민원발생시 잔금 집행을 유보할 수 있을까?

Q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1) 계약사항(과업) 불이행이 있는 경우, 2) 용역사가 계약한 하도급업체와 관련해 저희 측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런 사유로 잔금 집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선금·중도금은 지급했고 잔금만 남은 상태이며, 계약상 잔금은 결과보고서 접수 후 이상 없을 경우 15일 이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용역 계약의 내용, 계약서를 검토한 후에 답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만, 통상적인 용역 계약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계약 사항 불이행 -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지체상금 규정을 적용하므로 이에 근거하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일정기간마다의 과업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과업이행(만약에 하자가 있는 이행을 하였다면 하자 보수)을 청구하시면서 그에 해당하는 대금액과 손해배상을 산정하시고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과업 불이행 내역, 불이행 사유, 이행 가능여부, 이행 가능 시기,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체 공정의 지연 발생여부, 추가적인 설계변경이나 비용 투입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시고 이를 참고하셔서 잔금 유보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민원제기 -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만약 도급 계약 목적물의 하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그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주변 피해에 관한 민원이라면 계약서에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공사 관리 책임이 원도급업체에게 있으므로 민원 해결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원 해결에 필요한 비용, 민원 해결 완료를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민원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송 후를 대비하신다면 민원의 발생 원인이 하수급내지 수급업체의 관리 책임 하에 발생하였고 원도급업체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증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확인서라든가 경위서, 아니면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민원과 수급업체의 관리 책임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원인 분석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원 해결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도급업체가 민원해소에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급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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