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특정 조항에 의거해 징계를 받은 사원의 보호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인쇄본을 휴게실에 비치해두었는데, 사원이 사진을 찍어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본이 외부로 나가도 상관없는지, 사진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취업규칙을 휴게실에 비치해둔 상태라면 복사를 해서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관계에 있는 사원이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근로관계에 없는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열람권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원이 취업규칙을 사진찍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규정한 조항이 없다면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