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토지담보로 10억정도 대출 받으셨고 그중 마이너스통장으로 1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으로 2.7억가량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중 어머님이름으로 1억7천만원은 원금+이자를 매월 상환하고 있고 주택담보제공으로 아버지이름으로 1억 마이너스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1. 이자를 1월달까지 제가 좀 보태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경매)시 어머니에게 채무가 넘어오는지요? 2. 어머니 집 담보제공까지 포함해서 대출 채무(2.7억원)를 상환하면 어머니 집은 괜찮을까요? 3. 어머니명의 집구입은 2019년도 3억에 구입했고 아버지는 집에 돈을 주시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생활은 어머니가 하고 있고 22년부터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공동재산에 포함되나요? 4 만약 딸인 제가 어머니집의 채무를(근저당2.7억원) 안고 집을 매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