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현재 저희 브랜드는 본사가 판매가격을 엄격히 지정하고 있는데, 특정 핵심 제품의 원재료비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해보니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비가 소비자 판매가의 약 140%에 달합니다. 제품 하나를 팔때마다 원가에서만 40%씩 손해를 보는 셈인데, 본사 독점 제품이라 대체품을 구할수도 없습니다. 많이 팔릴수록 점주의 적자는 커지고 본사의 이익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사기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구제 방법은 없는지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본사 지정 판매가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행위 또는사전에 협의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여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