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빙 업무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무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컴플레인도 여러번 들어왔고 그로 인해 가게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해나 이미지 훼손에 대해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직원의 불친절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직원의 불친절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합니다.
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얼마 감소하였고, 매출 감소는 직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