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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건으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근로자(관리부장)로 2015년 7월에 입사 및 2023년 8월 17일 퇴사, 2023년 9월 1일 입사 및 2024년 3월 5일 퇴사, 2024년 4월 1일 입사 및 2025년 11월말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모두 임금 체불임) * 임원 2명을 제외한 근로자수는 2024년 4월에 2명, 2024년 5월부터 1명이었고, 저의 퇴사로 근로자는 없습니다. * 회사의 자금난으로 2022년 7월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어 중간에 일부 지급이 되긴 했으나 퇴사때까지 이어져 체불금품은 세후 기준 269백만원입니다.(급여 등, 퇴직금, 기타정산비용(중식대 및 회사 경비 개인카드 사용분)) * 회사는 임차료 연체로 2025년 7월 8일 강제집행을 당해 사무실과 업무 관련 자료(하드카피)가 없고, 4대보험 연체 및 채권자의 압류로 2024년 3월부터 계좌가 압류 되었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2025년 9월 1일부로 강제 탈퇴되었고, 세무서에서 2025년 9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입니다. * 2024년 3월에 회사계좌가 압류되자 대표이사는 저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 및 거래처 대금의 일부를 지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출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가 저의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 임금체불로 이직을 생각하고 2024년 2월에 대표이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후 동년 3월에 퇴사 및 타사로 이직을 확정하고 대표이사 수행비서일을 하던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직원이 감당이 안된다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자 저를 불러 본인이 임금 채무 연대보증 각서를 써 줄테니 남아달라고 부탁하여 이직을 포기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 임금 채무 연대보증 각서(이하 '각서') :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아래 임금 채무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2024년 3월부터 임금 지급 2) 2024년 2월까지 체불된 임금 채무(2024년 6월30일까지 전액 지급) 2024년 3월 22일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 대표이사는 각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사할 때까지 급여 일부만 지급했을 뿐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24년 4월 재입사 이후로도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저는 여러차례 대표이사에게 퇴사의사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결제하지 않고 곧 투자금이 입금되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만 하여 저는 2025년 9월에 재직상태에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25년 10월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확인서는 2025년 8월말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 발급되었고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세전 기준 268백만원입니다. * 2025년 10월말부터 대표이사에게 11월에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서 결제를 요청하자 곧 다 해결된다며 사직서를 찢었으나 돌연 12월 1일에는 사업자등록이 9월 1일에 말소되었으니 폐업상태이므로 임직원 모두 9월 1일로 퇴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 저는 11월말로 세무신고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아파트(부부공동명의)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에는 은행 및 카드사에서 120백만원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검토 요청 사항> 1. 저는 비록 각서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효력이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청의 확인서도 발급을 받은 상황이라 민사소송 시 승소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신다면 저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아래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계약조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범위 :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2) 판결 후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 자문 * 희망조건 : 1) 신속한 가압류 진행 2)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 금액 기준으로 제시를 부탁합니다. 3) 임금체불 건을 감안하시어 성과보수율의 최소화를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임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15년 7월 입사 이후 여러 차례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였으나, 각 근로관계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각 근로기간별로 임금채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었다고 하시므로, 현재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신다면 대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각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임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민법상 연대보증계약에 해당합니다.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각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의 내용을 보면, "2024년 3월부터 임금 지급"과 "2024년 2월까지 체불된 임금 채무(2024년 6월 30일까지 전액 지급)"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부분은 각서의 효력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이후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해서는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회사만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대표이사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아파트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에 120백만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시므로,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4대보험에서 강제 탈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여전히 임금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회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착수금: 550만원 성공보수: 실제 회수금액의 12% 실비: 법원 등에 납부 비용 등 실비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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