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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 외벽 전기줄 커버설치.정리 요구

Q

2024년 10월 가게임차 임차전부터 가게외벽에 간판연결위한 전기줄이 노출되어있었고 가게오픈시 그 전기줄에 연결하여 간판불 사용 본인이 설치하지않은 전기줄을 힙선및 누전우려있으니 전기줄 커버설치및 정리요구함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수익할수있도록 외부 전기선을 정리할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외부 전기선을 정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 전부터 존재하던 가게 외벽의 노출된 전기선은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의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기선의 수리 필요성을 통지하고, 합선 및 누전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선 커버 설치 및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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