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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진행

Q

총 4호실 중 2호실이 경매진행중에있습니다. 주인분께서 보증금을 내어줄테니 밀린 월세를 납입해라고합니다. 전 경매진행이후 월세를 현재 1년이 넘도록 내지않고있습니다. 나머지2호실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있구요. 하지만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가게이전으로인해 폐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전하는곳으로 가게되면 와이프명의로 사업자등록할것이고 전 무직이됩니다. 그럼 현재 미납되고있는 월세는 안주고 저도 보증금도 안받고 나가면되는것인가요? 시설이랑 권리비만 1억8천들었습니다. 양도양수가 되질않아 포기하고 가게이전할예정입니다. 정상납부 임대인은 3월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경매진행 2호실은 25년3월에 만기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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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총 4호실 중 2호실이 경매 진행 중이고, 경매 진행 중인 2호실은 2025년 3월 만기, 약 1년 이상 월세 미납 중이고 정상 납부 중인 2호실은 2025년 3월 말 계약 만료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를 3기 이상 미납하는 경우 갱신청구권 소멸,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나중에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하여 그러한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의 존재 여부, 예상되는 낙찰가와 배당순위권자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전부 회수 가능한 경우라면 월세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월세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설령 월세 지급을 보류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월세를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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