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까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2.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원하면 언제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며 거부시 퇴거를 압박한다면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임대료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갱신을 하는 경우에 5%의 범위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면 5%의 상한이라는 제한이 없어지므로 갱신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