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가게 출입구 유리문을 파손했습니다. 당시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 없이 군입대를 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달기사 유리문 파손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고 과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송달이 되어야하므로
거주지를 파악한 후에 송달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