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상표를 사용하다가 본인이 새로 만든 상표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처럼 사업자번호만 같다면 기존 상표에서 새로운 상표로 바뀔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표를 바꾸고 영업시 기존 리뷰에는 저희 상표를 사용한 리뷰가 그대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삭제요청은 배민 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결정을 받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권이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새로운 상표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상표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상표권 이전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동일성만으로는 상표권의 승계나 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배달의민족 등)에 게시된 리뷰에 귀하의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품에 관한 광고나 정보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인에게 상표 사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기존 리뷰에 표시된 귀하의 등록상표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