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영업지역"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 을 말한다. 제 6 조 (입지선정 및 영업지역)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② 전항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 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 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오픈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 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에 따라 설정하며 별지의 영업지역에 표시한다. 1.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2. 도로사정, 지형지물,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독립된 상권이라고 인정되는 지역 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별첨2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상권분석모델에 준하여 가맹점을 중심으로 지형지물로 상권이 단절 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별첨지도상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형지물 : 산, 하천, 4차선도로 이상, 공원, 지하철, 철로, ,담벼락, 고가도로 등)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도나 내용을 별첨한 경우 별첨이 우선한다.) 5.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리조트, 대학교내, 역세권 (각 출구), 대형쇼핑몰, 종합병원, 놀이공원, 극장, 푸드코트, 지하철역사내 상가 등] 은 위 설정 기준과 상관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6. 온라인판매(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홈쇼핑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 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가맹본부에 있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운영상 영향을 줄 수 있는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의 영업지 역 규정에 따라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 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독립점포 및 타사 가맹점, 모든 종류의 ***가맹본부 운영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 1 년간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신 또는 제 3 자의 이름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 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 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첨1) 1. 점 포 소 재 지: 시 구 로(동) 2. 상호 및 점포규모: 점 ( ㎡ / 평) 3. 가맹점사업자명: 4. 계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별첨2) 지도표시 경업금지조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맹계약종료 후에 별첨지도2외의 구역외(1km정도 떨어진 다른동)에는 영업을 해도되는지 안된다면 같은 시군구라면 1년동안 모두 영업을 하면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