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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반 미성년자 음주( 보호자의 거짓말)

Q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11월13일 수능 당일 성인1명과 미성년자 3명이 입장해 메인요리와 소주1,맥주1을 주문했습니다. ( 성인은 미성년자 3명중 1명의 모친) 성인에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는데 성인은 미성년자가 없다고 했고 술은 본인만 마실거라 소주잔도 성인에게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직접 술잔을 가져가 4명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나중에 미성년자 3명중 1명의 모친이 추가로 합석했고 조금 있다가 계산하고 나갔는데 부모와 함께 오지 않은 미성년자 1의 부친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술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일반음식점에서 반주로 술을 먹는다는데 술 판매를 거부 할수도 없고, 부모가 미성년자 없다는데 손님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집요하게 신분증을 요구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함께 먹은 성인과 통화내용으로 미성년자 여부 확인했을때 없다고 말한 음성녹음과, 술잔을 직접 가져가는 장면등 cctv 자료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저희 무죄를 증명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성인(미성년자 중 1명의 모친)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을 때 "미성년자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술은 본인만 마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주잔을 성인에게만 지급하여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술잔을 가져가서 음주한 것으로, 귀하가 미성년자에게 직접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증거 1) 음성녹음성인과의 통화 내용 중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을 때 "미성년자가 없다"고 말한 음성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2) CCTV 영상다음 장면들이 포함된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에게만 술잔을 제공하는 장면, 미성년자가 직접 술잔을 가져가는 장면, 나중에 다른 미성년자의 모친이 합석하는 장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종업원 진술서당일 근무한 종업원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관리 관련 자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 종업원 교육 자료종업원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일행이 앉았던 좌석의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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