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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상가도 계약기간 보호되나요?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는데요

Q

2017년부터 마트내 점포를 전전세 형태로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에 마트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새로 2년 계약을 했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해 계속 영업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갑자기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합니다. 해당 공간을 마트에서 창고로 쓴다면서요. 건물주가 전대를 허락한 동의서는 가지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지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갱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의받은 전대차는 임대차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갱신요구를 먼저 하시기바랍니다. 이후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한다면 갱신거절이 정당한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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