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중인 상가가 경매 진행 중이고 저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 금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곧 낙찰될것 같고, 새 임대인이 정해지면 보증금을 다시 낼 여력이 없어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낙찰 후 퇴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새 임대인과 퇴거기간을 협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퇴거 후에 해도 되는지, 임대인이 당장 변제능력이 없으면 결국 못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가건물이 낙찰된 경우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당순위에 의하면 배당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까지 간 상황에서 자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임대인의 자력이 나중에라도 회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지급명령 신청 포함) 판결을 받아 놓은 후에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퇴거는 경락인과 협의하에 나가시면 됩니다. 조기 명도 합의를 하는 경우 이사비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