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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잠깐 정차했다가 도주했는데 뺑소니 성립되나요?

Q

저녁시간 오토바이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정차 중이던 제 차량을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발견하지 못하고 돌진했고, 놀라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접촉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은 약 20미터 정도 이동해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했다가, 제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이 그대로 출발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는 바로 신고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없지만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여러대 설치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잠시 정차했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도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뺑소니가 인정되면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뺑소니(도주) 해당 여부 검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사고 후 약 20미터를 주행하다 비상등을 켜고 잠시 멈춘 것은 사고 인식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상등만 켜고 정차한 후 곧바로 도주한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형사처벌 및 형사합의 관련하여 뺑소니는 보험과 관계없이 별도로 합의를 해야합니다.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증거 확보 관련 현장 CCTV가 3대 이상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확한 상황 상대방 차량의 도주 과정 차량 번호 등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요청,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등 확보, 현장 사진, 피해 상황 등 증거 자료 보존 추후 형사합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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