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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건의 상속재산 중에 일부만 어머니 단독등기 후 매매 가능할까요

Q

3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을 하려 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해서 매매를 하려 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서 나중에 따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먼저 협의분할을 해야하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해야합니다. 협의가 중간에라도 어긋나면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서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준비서류도 달라집니다. 어머니 명의로 등기해서 매매 방법은 상속등기를 어떻게 할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지 협의를 할지, 상속등기를 지분으로 하면 공유물분할도 문제되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도 검토해봐야합니다. 위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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