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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바로 옆 건물에 동종업종 오픈시 고소 가능한가요

Q

저는 최근 미용실을 양수받아 운영중입니다. 양수 과정에서 정식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인수 당시 기존 고객리스트, 인테리어 및 미용장비 전체, 매출 데이터, 기존 직원 1명 모두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양도한 전 사장이 바로 옆건물 50m거리에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해 기존에 그분을 따르던 단골고객들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전사장에게 항의하니 계약서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 전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해결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핵심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무형적 가치 일체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의뢰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하나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영업양수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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