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미용실을 양수받아 운영중입니다. 양수 과정에서 정식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인수 당시 기존 고객리스트, 인테리어 및 미용장비 전체, 매출 데이터, 기존 직원 1명 모두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양도한 전 사장이 바로 옆건물 50m거리에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해 기존에 그분을 따르던 단골고객들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전사장에게 항의하니 계약서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 전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해결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핵심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무형적 가치 일체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의뢰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하나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영업양수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