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만 24세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내 대학원에 박사 과정에 진학중입니다. 졸업이 몇 년 남아있는 상태이고 졸업한 뒤 해외 취업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1. 만 24세 이상이어도 영주권을 가진 상태이면 병무청의 영주권자 국외 허가를 통해서 연기가 가능한 것인가요(37세 국외 연장)? 2. 연기가 가능한 상태이면 해외에 나가기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과 같은 정보가 필요한 것인가요? 3. 병무청에 국외 체류 신청을 하려면 미리 준비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의뢰인과 유사한 국외여행허가 건에 대해서 자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국적법,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