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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공사지연시 지체보상금과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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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계약자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최초 입주예정일은 2025.12.1이었으나, 시공사 파업, 원자재 상승등을 이유로 2026년 5월로 5개월 이상 지연 안내가 왔습니다. 조합은 시공사 책임이며 조합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승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의서 문구에 '향후 이의제기 불가'가 기재되어있어서 우려됩니다. Q 공사지연이 3개월 이상이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지시에 돌려받을 금액(계약금 + 위약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 불공정한 계약서일 경우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Q 지체보상금 산정시 조합이 알선한 중도금대출액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Q 중도금 이자를 조합이 대납했는데 해지시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Q 사업계획변경승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동의시 지체보상금 청구가 어려워지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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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담 글을 보면, 단순 상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건이며, 자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상담자분께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참고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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