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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중 발생한 누수 피해복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Q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책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 복구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전대인으로서 수선의무가 있지만 회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누수의 원인 등 누수에 관한 주장을 소송 외에서 하더라도 전대인의 태도로 보아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은 최소 330만원 이상이며, 상담을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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