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금액이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지,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명도 지체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는에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상태 원상복구 의무는 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청구범위와 입증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