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방관으로 근무중 24년 5월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왼쪽어깨탈구로 공상처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오던중, 공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청구를 할수는 있다고 들었지만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불승인 통보서를 읽어보니 신체 상해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 쟁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불승인의 근거는 자문의견에 따른 것인데, 심사청구로 가면 인용확률이 적습니다.
저는 신체상해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하여 별도의 자문의사가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로 자문의사와 협업으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의뢰인께 연락을 드려서 관련 의료 자료를 취합한 후에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이 아리나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에 자문의사와 협업을 하여 검토의견을 드리는 것이므로 비용이 발생하며,
대면 상담비조로 청구드리는 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비용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