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빌린 돈을 상속인인 동생에게 갚을 의무가 있나요

Q

안녕하세요. 2006년 개인적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때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신 변제해주셨습니다. 이후 사정상 미국에 거주하다가 2018년에 귀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9년 집을 매도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하시고 남은 금액은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넘기셨습니다. 그후 아버지는 동생에게서 생활비 형태로 정기적인 금액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면서 가족간 관계가 악화되었고 최근 동생이 아버지 대신 5천만원을 갚으라며 내용증명과 법무법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없으며 아버지와의 금전거래도 증여인지, 차용인지 명확히 정리된적이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치매로 요양 중이시고 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생에게 5천만원을 갚아야 하는지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되는건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아버지가 대신 변제를 해준 것은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보입니다. 동생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대여 인지 증여인지 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문제도 염두에 두고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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