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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감으로 몰래 연대보증 세운 경우

Q

아내의 오빠 처남이 투자 사업을 했었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속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9월 22일, 집에 아무도 없던 사이 집행관이 방문해 유체동산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간 뒤에야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처남에게 확인하니 "아내를 속이고 연대보증을 작성했다"고 인정했고 그 내용은 녹취로 확보해두었습니다. 계약서(공증문서)에는 아내 이름이 있으나 자필서명과 인감날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신용회사에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법원에서 채무불이행등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해야 할까요? 진짜 고소해도 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졸지에 억울하게 연대보증 책임까지 지게 생겼는데 연대보증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단 형법으로 친족상도례를 피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적인 대응은 또한 형사적인 대응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대응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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