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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경우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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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글의 내용은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유투버 그룹의 데뷔 노래를 작곡한 영바이브라는 사람이 절 고소 하였는데 고소장은 아직 받지못한 상태이고 상대방 근처 경찰서에서 집근처로 이관해주겠다는 연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글의내용은 영바이브님이 본인이 '리와인드' 라는곡을 100% 작곡하였다고 주장하고있었고 만일 자신 말고 노래에 도움을 준 당사자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증거를 본인에게 보여달라고 언급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바로 당사자(영바이브)가 아닝 다른분(최사나 이하 사나)이 노래에 도움을 주는 영상과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 글의 내용과 인터넷에 여러곳에 퍼진 내용을 바탕으로 원문에 '그래서 사나가 곡을 작곡했다는 증거가 나온거임?' 이라는 댓글에 답글로 영바이브 : 나여 영바이브 내가 만들엇슈 증거 있음 가져와봐유 인데 증거가 나온 상황   구구 최사나 : 구 아이리 칸나 : 현 혜비   최사나로 우왁굳 콘테스트 나가서 노래 만드는걸 도와줫던 개인방송 영상이 증거로 나와서 영바이브가 혼자 만든게 아닌게됨 라는 댓글을 1회만 개시했고 이 이후 댓글을 단적이 없으나 이글을 작성한일이 6월 30일 고소는 8월에 하였다고 들었고 지난주인 11월7일자로 본인에게 형사조사 연락이 온 상태인 것 입니다 이 경우 저는 고소인(영바이브)님의 명예를 훼손한것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당한 이후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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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최사나가 우왁굳 콘테스트에 나가서 노래 만드는 것을 도와준 개인방송 영상이 증거로 나왔다", "영바이브가 혼자 만든 게 아니다"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최사나가 노래 제작에 참여한 개인방송 영상이 존재한다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바이브가 혼자 만든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실제 기여도나 역할 분담을 정확히 반영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인터넷에 여러곳에 퍼진 내용을 바탕으로 원문에 '그래서 사나가 곡을 작곡했다는 증거가 나온거임?' 이라는 댓글을 달은 것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나의 의도는 사실관계 확인이었고, 공동 창작한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적시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개인적인 원한이나 증오를 풀거나 상대방을 해할 목적인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영바이브가 먼저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한 발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영상 증거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원한이나 악의적 의도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댓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적용 가능성 실제 개인방송 영상이 존재하고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다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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