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부동산을 통해 공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18일 보증금 4,5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은 9월1일이었지만 개인사정으로 늦어질것 같아 중개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9월9일에 잔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9월8일로 잘못 전달했고 임대인은 8일 저녁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물 열쇠를 회수하며 계약 진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잔금을 마련했지만 임대인은 오후2시에 갑자기 만나서 진행하자고 통보했고 결국 혼란끝에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개인이 제 개인신상(대표 개인명의 부동산 경매 진행 사실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심지어 제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까지 금전사정을 언급하며 계약금 환불 문제를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4185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무산된 상황에서 제가 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김희성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관련 소송, 계약금, 계약의 효력등 부동산 중개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상담글을 보니, 일단 임대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해제, 해제, 취소(어느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내지 이행거절 등 계약 체결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위 논점을 정리한 후에는 임대임측의 행위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행위 및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위 임대인과 별개로 중개인의 과실 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과실 상계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부분 상세 검토 필요함
다음으로 경매진행 사실 조회 자체는 문제 소지가 적다고 보이나 추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필요함)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계약의 성립 요건을 부정하는 쟁점이 있고, 다음 쟁점으로 감액 쟁점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외 논점들이 다수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상담시 각 논점들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시에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렴한 상담은 의미가 없으니 소정의 비용을 받고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이 아닌 자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은 단순 상담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계약이 성립된 후 중개업자의 잘못된 통보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이는 중개업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 관계자에게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잘못된 전달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가 제한되거나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이 임차인의 개인 신상이나 재정상태를 제3자(임대인·회사 직원 등)에게 발설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나 사적 상황을 공유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안소송으로 넘긴 뒤,
중개업자의 과실 및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통화녹음, 문자, 증언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중개보수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및 반소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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