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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시 폭언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11월1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7~11월 중순까지의 급여(약 4개월 반분)와 2년2개월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퇴사 전 급여 지급 약속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1월초 대표와 부사장이 각각 다른 날짜를 제시하며 약속을 미루었고 생활이 어렵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끝내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고함이 10분가량 이어졌고 당시 상황은 5분정도 녹취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임금체불과 함께 부사장의 공개적 폭언이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또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금체불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 형사고소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수사 관할이고, 직장 내 폭언과 명예훼손과 같은 다른 형사 사건은 경찰서의 관할이므로 각 별개로 진행해야합니다. 다른 형사건도 함께 진행을 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소인 조사도 받아야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으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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