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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갔는데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엄마를 둔 재혼가정입니다. 아빠가 두달전에 돌아가셨고 4년전쯤 아빠가 예전 할아버지 상속분으로 받은 토지를 매매를 해서 새엄마 명의로 집을 구매했더라구요. 이 사실을 요번에 돌아가시면서 알게됐는데 증명해주실 부동산 중개인분도 계시구요. 혹시 이런경우는 새엄마 기여도 없는데 저희가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혹시 유류분 가능하다면 자녀 4명 새엄마1명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보험도 수익자를 다 새엄마로 바꿔놓은 상태고 ㅠ 이거라도 가능한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새엄마 명의의 집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은 아버지의 전체 상속재산, 특별수익 등 유류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산을 해야하므로 상담글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증언 외에도 아버지의 상속분 처분 경위, 처분 대금의 흐름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보험수익자를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특별 수익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되고, 유류분 청구의 기간도 1년으로 단기간 제한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속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연락주시면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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