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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Q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종료하고자 가게를 내놓아서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으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않고 본인이 할 예정이라고 하여 2.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 된 상태이며 본인이 산출한 권리금을 제시한 상태임. 3. 소유주가 산출한 권리금과 체결한 권리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4.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저조함.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에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맺은 권리금액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5.권리금계약상의 권리금은 3200만원이고 상가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 계약을 파기한 것을 이유로 권리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손해배상을 산정해야하는데, 손해배상 요건에 맞는지,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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