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필라테스 1:1 수업할 때 원장님이 저를 눕힌 후 실수로 필라테스 기구를 저의 얼굴에 떨어뜨려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뼈가 부러졌으니 이번주에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보험처리해주고 수업 20회를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수업받을 마음이 없어요.. 코뼈골절 때문에 최소 한달동안 안경도 못쓰고, 운동도 못하고, 육아할 때 아기가 코기브스 및 코를 건드려서 육아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 예상됩니다(현재 육아휴직중). 코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6개월이 걸리고 수술을 받아도 코 변형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그때 코성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느정도 청구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체 상해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골절의 경우 부정유합 등 경과에 따라서 후유장애 등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기에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와 수업 20회로는 배상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는 그 이상의 금액을 배상해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대한 배상받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수준, 나이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야하므로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