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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피해가 있음에도 수사를 고의 거부하려는 경찰

Q

https://ceo.baemin.com/qna/7393?share=UrlCopy 상위 링크에 대한 답변으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1.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고객이 배달앱에 작성한 리뷰는 "상한 음식으로 출근도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귀하의 식당 음식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플랫폼에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진단의가 식중독이 아닌 장염이었다고 확인해주었고, 식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음식에 대한 검사와 보건소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리뷰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영업방해 고객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한 행위,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권한 없이 연락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설계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보험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보상을 요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저는 추가적으로 보험사 PA와 함께 짜고 연락을 해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통화내용을 위계에 의한 강요 또는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토대로 상대방 재력파악이 불가능하기에 민법적 요소를 싹 다 걷어내고 고소장 접수를 하였으나 경찰들이 평상시 하던 습관 그대로 사기는 공사계약에 고소내용은 민사적 요소가 묻어있어 수사 자체가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만족도 응답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적극행정 소극행정 재민원을 넣음과 동시에 이후 답변에 따라 2회 더 넣으려 합니다 보험사가 보상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허위사실을 리뷰로 먼저 유포한 후 가게에서 플랫폼에 묻자 개인이 보상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기종결된 사안임에도 1달이 넘도록 보상을 요구하며, 이후에는 보험설계사와 합심해 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강요와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과 고소장제출이었습니다. 담당의도 식중독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식중독이라고 우기며 하는 사람의 재력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몇백만원이 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민사를 진행하겠습니까? 민원문에도 민사가 아닌 형사적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음에도 어느 부분에서 민사의 영역이 다수 차지하여 도움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답변에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추가로 민원문에서 내용이 오해석될 여지가 있다한들 제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만 읽으셨다면 민사이므로 도움줄 수 없다는 답변을 올리실 수 없는 것이 해당 자료에 이러한 답변을 받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기에 민사에 대한 영역은 완벽하게 지운상태로 업로드하였음을 아실 겁니다. 결국 민원문만 대충 훑고, 첨부자료는 하나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사의 영역이 들어가있으니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된 답변 그대로를 올려주심에 기함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수사권이 점진적으로 경찰에게 더 넘어가게 될 텐데 모든 민원이나, 직접고소를 서에 가서 하더라도 항상 이런 부류의 똑같은 답변으로 그리고 기망행위를 설명할 때 들이미는 건물공사예시 조차도 수십년간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만 사전 속 정의 그대로 바보가 되는 세상이 계속될 뿐일 것입니다. 저는 그 인간들에게 손해배상책임 등 금전을 받을 생각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신청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민원 재신청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청 수사과에서 저렇게 수사 자체에 대해 미지근하거나 귀찮아 개시를 하지 않으려는 멍석을 미리 까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전문가 선생님들께 무렴히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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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채무불이행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형사고소가 아닌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은 민사의 영역과 겹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은 기존 상담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 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한다던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될지 수사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고소장 접수를 하여 수사를 하도록 다시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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