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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과 관리비 인상

Q

저는 2015년 2월에 임대를 하여 지금까지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건물주가 양도양수를 하면서 새건물주와 포괄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임대료 5%와 관리비를 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무슨근거로 이렇게 400%씩 인상을 하는지 물어 보았더니 따지려면 장소롤 옮기라는겁니다. 하는수없이 올려주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당건물은 5층건물인데 5층은 학원 3.4층은 스터디 카페(건물주가운영) 2층은 미장원 1층은 식당입니다. 그런데 3.4층은 관리비 상수도 공동전기료도 내지 않고 임차인한테 다전가 하고있습니다. 1층식당내에 화장실도있어 건물복도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안씁니다. 그런데 관리비에 공동전기료별도로 내고 있는데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당건물 학원도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인상으로 학원을 옮겼습니다 3층반을 임대하여 필라테스학원도 이미 옮긴상태입니다. 저는 10년은 넘었지만 관리비 인상폭등에 대항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관리비는 차임과 별개이므로 5% 증액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관리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관리비 내역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합니다.관리비 내역의 합리성,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리비 산정 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기 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내역을 따지기 전에도 과도하게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가 자유로운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관리비 내역이 부당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세 등 공과금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분비율, 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경우 (1층이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 관리비 조정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5. 관리비 조정을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비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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