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명예훼손(허위사실), 모욕 처벌 가능여부

Q

리뷰 한개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1. "배달도 쓰려뜨려서 던져놨다" (배민배달완료사진 확인됨, 전혀이상없음) 2. "끈질리게,끈덕지게 본인휴대전화로 전화한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배민에 제공받아 유효시간 3시간밖에 없는 안심번호로 2~3번 전화한게 전부, 마치 스토킹이나 불법행위로 요인유발된 발언이라고 생각됨) 3.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걍 우습네요", "제정신으로 할말이냐"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 운영주를 조롱 및 비하, 모욕적) 이런 경우 사이버범죄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리뷰과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로서 사장님에 대한 평판 저하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일부 내용에 부과하거나, 상대방이 허위 리뷰를 알고서도 작성한 적이 아니라 그렇게 작성할만한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하여서는 제정신으로 할말이냐, 우습다.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다 등은 무례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표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략이나 발언 경위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