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 후에 하자보수를 하지않아 100만원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소송비용도 회수하고싶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거나 부동산압류, 채권압류를 통해 강제집행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를 변호사님께 의뢰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요?
100만원 승소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려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강제집행, 재산조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문 비용은 문서 작성 대행 비용으로 기재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