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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 아님에도 1달 넘게 보험설계사와 짜고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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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개인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6월 12일 저녁 배달앱을 통해 매운어묵김밥(청양고추가루 기반)과 생맥주를 시킨 고객이 매장에는 연락도 없다가 다음날 새벽 상한 음식으로 출근도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타자 전파 가능한 명예훼손성 악성리뷰를 올렸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객연락이 불가능해지는 플랫폼 특성상 개인연락이 불가능했던 상황과 매일 재료를 준비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음식을 만들던 저는 해당 리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변 후 쿠팡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즉시 블라인드 처리를 하였습니다 허나 그 이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고객이 제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려서 보상을 원한다라는 연락이 왔고 리뷰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였지만 배달앱 본인들은 단순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객과 직접 전화를 하라는 답변을 주어 고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6월 13일 오후 4시경 연락이 닿았고 저는 해당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리뷰 답변 그대로를 설명하고 왜 당일에 연락을 주지 않으셨는지, 다음날인 13일에도 매장이 아니라 새벽녘에 왜 그러한 리뷰로서 글을 남겼는지 그리고 리뷰를 올린 이후 9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을 주셨는지 물었지만 해당 고객은 "식중독이 걸렸다." "처음 먹을 때부터 음식이 시큼했다." "어묵이 이상하게 딱딱했다." "어디로 전화해야 될 지 몰라 리뷰로 남겼다." "하이x 의원에 다녀왔으니 그곳에 전화해봐라." "보상을 원한다." 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처음부터 이상했던 음식을 그럼 보관 중이신지, 시큼한 것이 아니라 새콤한 맛은 김밥밥을 초밥밥처럼 초대리를 하기 때문이며, 어묵의 식감은 튀긴 것을 강정처럼 양념에 버무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식중독이라는 주장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고객은 "모르겠고 병원 다녀왔고 일도 못갔으니 보상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저는 "해당 병원에 연락 후 문제가 있는 것이 입증되면 제 보험으로 접수해드리겠다."라고 말한 후 해당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곧바로 하이x의원에 전화하여 진단의와 연락을 한 결과 진단의는 "우리는 환자가 김밥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차트에 기록할 뿐이지만 해당 환자는 식중독이 아니라 장염이었으며, 식중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빠른 증상과 증명할 수 없으며, 어묵으로 인한 문제라면 같은 어묵이 들어가는 다른 여러 메뉴들 전체 혹은 김밥이 문제라면 여러 김밥메뉴들이 팔린 동시기에 해당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식중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음식에 대한 확인과 보건소 검사 등이 필요하기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차가운 맥주와 매운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일반장염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고객에게 전화하여 설명했지만 해당 고객은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기에 제 보험사를 통한 접수는 식중독이 아니어도 식중독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기에 "고객 보험사에 접수하시고 보상 담당자 및 조사 담당자 배정되어 제게 알려주면 조사 받고 문제가 있다면 배상을 보험사를 통해 하겠다."라고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일이 지난 7월 3일 보험접수번호와 보상담당자 번호를 제게 전달해왔고 저는 해당 보험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보상은 진행되었으며 가게 측에서는 할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객이 왜 가게에 해당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고객에게 "보내주신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이미 기지급되어 완료된 건이고 가게에서 할 것은 없다라는 말과 왜 해당 건을 전달한 건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과 "만약 추가적인 돈을 바라시는 거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되 제가 책임이 있으면 응당지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다가 7월 10일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DB손해보험인데 고객에게 보상을 왜 안해주냐는 이야기를 느닷없이 한 탓에 어느 소속이냐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기에 이미 보상담당자가 가게에서 할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추가보상을 원하면 민사를 진행하시라는 답변을 드렸다." 허나 상대방은 "보상담당자가 말한 건 의료비에 대한 실손이지 식중독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장님이 해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함에 저는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셔라."라고 말했으나 "(소속 이름은 말하지않은 채)DB손해보험 보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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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고객이 배달앱에 작성한 리뷰는 "상한 음식으로 출근도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귀하의 식당 음식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플랫폼에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진단의가 식중독이 아닌 장염이었다고 확인해주었고, 식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음식에 대한 검사와 보건소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리뷰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영업방해고객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한 행위,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권한 없이 연락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보험설계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보험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보상을 요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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