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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근처에서 다시 장사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매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게 안에 있는 집기,설비,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두고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 합니다. 다만 영업 노하우나 단골 고객층, 거래처 정보 같은 것은 일절 넘기지 않을 계획이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설물만 넘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에 근처 다른 건물에서 같은 업종을 조금 축소된 형태로 다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시설물 양도만으로 권리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또 권리금을 주는 쪽에 어떤 점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존 임대차 계약에 경쟁업종 제한 같은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시설물만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영업상 이점(거래처, 단골고객, 영업노하우 등)과 유형 자산(기물, 시설, 인테리어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집기·시설·인테리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는 권리금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은 제외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 인근에서 다시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임대차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양도 후 일정 거리 내 동종업종 영업 금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 양도하는 시설·기물·인테리어의 구체적 목록과 상태 * 각 항목별 가액 산정 내역 *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권리금 총액, 지급 방식, 지급 일정 * 계약 해제 시 권리금 반환 조건 위 사항을 명시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양수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은? * 양도 대상은 어디까지나 시설·기물·인테리어에 한정된다는 점 * 영업 관련 권리(단골, 거래처, 노하우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 양도인이 인근에서 유사 업종으로 다시 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 * 시설물의 구체적인 상태 및 하자 여부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양수인이 영업권도 넘겨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설물만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목록·금액·조건을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수인에게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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