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나와서,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영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한데, 건물주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임차인이 직접 설치비를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새로 임대한 매장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받았는데, 그 비용 부담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건물주에게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소방서에 문의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직결되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법령상 설치 의무자가 실제 영업을 하는 임차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주요 소방시설은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적으로 단독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의무 주체를 정해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법적 설치의무 주체를 확인하시고, 건물주의 의무 범위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