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과 시설, 인테리어 양도로 권리금을 받고 매장 근처로 비슷한 업종으로 이전 가능할까요? (영업 관련은 양도 없을 예정) 기존: 홀 운영가능한 카페, 이전: 테이크 아웃, 예약제 형태의 운영. (매장 축소로 변형) 개인 사정으로 기존 매장 근처로만 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시설 권리금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야 하나요? 양수자에게 미리 고지해야할 내용들도 궁금합니다.
1. 기물, 시설, 인테리어만의 양도는 유형물에 대한 양도로서 권리금의 일부 요소에 해당합니다. 영업 관련 권리(거래처, 영업노하우 등)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유형물만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근처에 비슷한 업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기존 임대차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시설, 기물, 인테리어의 구체적인 목록과 상태를 명시, 각 항목별 가액 산정 내역 포함,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명시, 권리금 총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일정 및 지급 조건, 계약 해제 시 권리금 반환 조건 등 사항이 들어가야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합니다. 양도 대상은 시설, 기물, 인테리어에 한정. 영업 관련 권리의 포함여부. 양도인이 근처에서 유사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할 계획임을 고지, 시설물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