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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하다가 이용정지,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용돈벌이로 중고나라에서 게임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모아드리는 작업인데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유료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구매자가 대리를 받고 일시정지(7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매자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략 70시간정도 대리해드렸고 받은 금액은 15-20만원정도 됩니다 사전에 재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고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고소한다고는 했는데 어떤 죄로 고소할지는 모르겠어요 (구매자가 일방적 통지 후에 채팅방 나감) 사진을 못보여드리는게 아쉽네요 이런걸로 기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더치트에는 글 안올라갔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대리한 행위는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였더라도 상담자의 불법행위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사전 고지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알고 요청할 것이라면 구매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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